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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현장에서 급여와 별개로 받던 월례비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사업체 A사가 운전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운전기사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A사가 맡은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건설장비·골재 등을 운반했다. 당시 운전기사들은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A사에 시간 외 근무수당, 월례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가량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기사 16명에게 월례비 6억5480만원과 시간 외 근무수당 1억433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지급했다며 월례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을 시키는 지위에 있던 A사가 기한 내 공사 완공 등의 유리한 판단을 통해 월례비 지급 결정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월례비는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A사가 의무가 아님을 알면서도 공사 기간 단축 등 유리한 점을 고려해 스스로 월례비를 지급해 기사들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1심과 다른 이유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월례비는 수십 년 동안 지속해 온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와 기사들 사이에는 월례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계약도 있었다"며 "기사들은 이에 따라 월례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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