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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네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가명) 사건의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가을이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해 집을 나와 오갈 데가 없던 중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가을이를 데리고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지시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이를 통해 번 돈 전액을 B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가을이가 사망한 12월까지 하루 한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준 것 외에는 따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이가 숨진 날에도 A씨는 성매매를 이어갔고 가을이는 몸무게 7kg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숨졌다. 사망 당일 오후 가을이는 발작 증세를 보였지만 과거에도 몇차례 발작 증세가 있어 금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A씨는 가을이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 아이의 사진과 부검 감정서에 의해 밝혀진 사망 원인, 몸에 남은 학대 정황에 주목했다"며 "이런 점을 모두 판단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행위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어린 나이에 굶주림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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