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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9일 인천광역시 검단에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1~2층 약 1289㎡ 슬래브가 붕괴한 사고의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관리의 부실로 밝혀졌다.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조적 안전 확보와 콘크리트 품질 개선, 체계적인 공사관리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5월9일~7월1일) 사고조사와 현장 특별점검(5월2일~5월11일)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고 휨 파괴를 선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강근)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등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별점검단(단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 용도와 다른 사용 등 안전관리 미흡 ▲품질관리계획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불일치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미흡 사항을 지적했다.
조사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와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 관리·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 절차 강화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홍건호 조사위원장은 "최종 조사보고서를 정리·보완해 이달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특별점검 시 지적된 내용과 조사위에서 규명된 원인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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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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