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진행된다. 사진은 유 전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강연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이유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전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은 유 전 이사장의 추측성 발언이나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