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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1~8호선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한 결과 5곳 중 1곳이 법적 기준치인 5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83.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45호에 게재된 '서울시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10일까지(주말 제외) 가장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 270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값을 수집·분석했다. 이 기간의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호선 평균 46.0㎍/㎥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1호선의 경우 83.1㎍/㎥로 법적 기준치를 약 66.2% 초과했고 2호선과 4호선이 각각 46.0㎍/㎥, 46.2㎍/㎥로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역사는 270개 지하역사 중 21.4%(58개)에 달했다.
1호선은 종각역(157.0㎍/㎥)과 종로5가역(134.6㎍/㎥)을 비롯한 8곳(3.0%)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호선 13곳(4.8%) ▲3호선 3곳(1.1%) ▲4호선 14곳(5.2%) ▲5호선 5곳(1.9%) ▲6호선 8곳(3.0%) ▲7호선 4곳(1.5%) ▲8호선 3곳(1.1%) 등이다. 1, 2, 4, 6호선에서 초미세먼지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의회는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 역사가 전체의 21.4%에 이르는 만큼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장비 기술 고도화와 신기술 개발·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를 월 15일 이상 초과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주기 단축, 습식 청소 강화 등 특별관리역사로 관리하고 국·시비 예산 투입 시 우선 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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