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보다 이른 시기에 퇴직해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급여일보다 이른 시기에 퇴직해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성과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A씨 등 98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매해 1월에 내부평가급을, 7월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1월이나 7월 급여일 이전에 퇴직한 A씨 등은 해당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했고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는 금액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면 회사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다"며 "LH의 성과급은 전년도(평가대상 연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단지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LH가 개정한 2019년 6월 성과급 기준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대상은 '현재 재직 직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회사는 성과급 지급횟수와 근무 연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성과급을 과거 2009년 입사자에게는 이미 지급한 바 있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