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머리를 소주 병으로 내려쳐 검찰의 수사를 받은 전북대병원 교수가 복직 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공의 머리를 소주 병으로 내리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대병원 교수가 복직 후 해당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병원 소속 전임의 A씨는 "2차 가해를 당했다"며 병원 인권경영팀 B교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20일 오전 8시쯤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B교수가 '야, 왜 인사 안 하느냐'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인데 제가 교수님에게 왜 인사를 해야 하느냐'고 묻자 B교수가 그때부터 따져 묻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B교수는 "나는 교수이고 너는 아직 제자 위치에 있는데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네가 그래서 안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B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당시 전공의 신분이던 A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렸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전문의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B교수 복직을 허용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후배 의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특수폭행 혐의로 B교수를 전주 덕진경찰서에 고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B교수 복귀를 철회하지 않으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B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B교수는 주위에 "A씨를 마주친 건 맞지만 '서로 인사하면서 살자'고 얘기했을 뿐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행법 상 A씨의 조사요구서 접수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접수됐다고 하면 원칙과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