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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일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앞서 1심은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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