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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직 중 인사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주고 받은 경찰 간부 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전 총경 A씨와 돈을 건넨 현직 경감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익명의 투서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감찰을 벌여왔고, 돈을 건넨 의혹(뇌물공여)이 있는 B씨에 대해 팀장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신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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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