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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의 주범인 모친 김모씨(58)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은 이날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김씨는 30대 두 딸의 명의까지 빌려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 채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고 85명이 넘는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세모녀가 보유한 주택은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12채에 불과했다. 하지만 2년 사이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명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액을 범행 가담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배했다. 리베이트는 부동산 1건당 최대 5100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또 김씨는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소위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책업자들과 함께 추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의 심리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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