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유튜브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캡처


계속해서 한국 입국을 시도했던 유승준이 결국 승소했다. 법원이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외국국적동포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머니S는 21년만에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 유승준을 14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를 휩쓴 인기 가수 중 한 명이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가요계를 휩쓴 인기 가수다. 유씨는 지난 2001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공연할 정도로 당대 최고 가수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씨는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돌연 미국에 귀화했다. 이에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병무청과 법무부는 그를 병역면탈자로 보고 입국금지자로 등재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처음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다. 결국 지난 2020년 3월 유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얻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직후 유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더욱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지난 2020년 10월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승소 판결 후 유씨 측은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고 등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