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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KT 협력사 황욱정 KDFS 대표가 구속됐다. 반면 관련자로 함께 지목된 KT 본사 임원 3명은 구속을 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홍씨와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했다는 점, 김씨는 피의자 주장과 퇴사시기, 이익수령시기 등을 고려할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일부 위탁받는 하도급업체다. KT 간부들이 본래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몰아준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홍씨와 이씨, 김씨 등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 등은 종전의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켜주고 그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로부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 한 사람당 최대 7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KDFS에 홍씨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씨의 부인을 허위 채용한 것도 파악했다.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룹 고위직 임원들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물론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KT 경영진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수사 경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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