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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지하주차장 통로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직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판사 조국인)은 지난달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하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모씨는 지난해 5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회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노래주점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갔다.
장씨는 2차 회식 도중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온 뒤 노래주점이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장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은 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등이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장모씨가 2차 회식 진행 중 별다른 말 없이 노래주점 밖으로 나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회사나 대표이사 입장에서 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나 대표이사 등이 이 사고와 관련해 고인에 관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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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