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사체은닉죄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지난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초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지자체의 수사 의뢰 경위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할 수 있게 보완수사를 요구, 법원 영장 발부를 받아 주거지 내 영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 검찰은 친모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출산과 범행 사이 약 29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점과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