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건조물침입,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새벽 1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침입해 인화성 물질을 공사 현장 내부 곳곳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로 약 73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술값 문제로 유흥주점 업주와 다툰 뒤 화가 가라앉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