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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장병이 순직한 해병대 부대에서 당시 작전에 함께 투입됐던 병사들의 주말 면회 등 전면 통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병대 측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간단체 군인권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해병 1사단이 지난 주말 고 채수근 상병과 함께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외박·외출·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족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면회 등 가능 여부를 부대에 문의했지만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이후 부대원들은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 직접 경험한 위험상황 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당시 임무에 투입됐던 대원들도 위험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가족들이 대원들의 고충을 전해 듣고 병원 진료·상담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진료, 심신안정 목적의 출타를 요청하거나 면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대원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관할을 해병이 아닌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 1사단장(소장 임성근·해사 45기) 등 사단 지휘부에 사고 책임이 있음에도 현장 지휘관과 하급 간부들만 문책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한 참사인 만큼 누가,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 임무 투입 대원들의 외부 접촉을 통제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단 지휘부의 사고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해병대가 내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존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주는 한편 민간에서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휴가 등을 적극 보장하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부대원들의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고 오늘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군인권센터의 부정확한 자료 제공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해병대사령부는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관할을 해병이 아닌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뒤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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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