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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중소 뷰티 납품업체들의 쿠팡 납품을 막았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은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해서 방해해왔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측은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런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쿠팡은 신고서를 통해 CJ올리브영이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80%가 국내 중소 납품업체에서 수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한 중소 뷰티 납품업체의 경우 쿠팡에 납품 사실을 알리자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했다. 또 다른 중소 뷰티납품업체는 쿠팡에 납품하려고 하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전달해 쿠팡에 납품을 포기했다.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CJ올리브영이 쿠팡의 핵심 사업인 '로켓배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점을 살펴보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해 온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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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