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및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 기부한 A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각 500만원씩 모두 8차례 걸쳐 4000만원을 기부해 개인 연간 기부 한도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 1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한도제도 예방안내·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11조 제1항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해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