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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으로 학교 주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이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한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데 복지부는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조속히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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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