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형 비상구는 최소 500㎏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 공포된다.
발코니형 비상구는 화재와 같은 비상 시 대피에 활용되는 안전시설이다. 지난 2007년부터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4층 이하(지하층 제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물 외벽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방성은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기준에 '활하중 5kN/㎡ 이상'의 강도를 추가했다. 1㎡당 약 500㎏(체중 70㎏의 성인 약 7명)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지금까지는 발코니의 면적 규격(가로 75㎝·세로 150㎝·높이 100㎝ 이상)만 존재했을 뿐 강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또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 우수 업소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 이용자가 우수 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표지는 지난 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표지의 규격과 재질,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