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양형 기준 상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액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배 관련 이용호 의원 안은 3배까지,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은 5배까지 하도록 돼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 부분은 추가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 복제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저작권 침해 여부 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서버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포상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예산도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