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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중재판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판정에 대해 론스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부 대리로펌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취소신청 기한은 한국시간으로 다음달 6일까지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당시 환율 1275원 기준 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761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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