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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소송에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지며,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키나, 아란,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시작된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단 합의를 종용하는 1차적 결론을 내린 것. 양측의 입장이 잘 정리된다면 극적으로 합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앞서 지난 6월28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바른을 통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린 바 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깨진 신뢰와 투명하지 않은 정산을 꼽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어트랙트가 그 배후로 중간 관계사였던 더기버스를 지목하는가 하면, 더기버스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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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