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출근길 차로 가득 찬 올림픽대로.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면서 산정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3주 동안 진행한다.

현재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가치 산정은 배기량 중심이다.


대통령실은 현행 제도가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이 같은 토론 주제를 선정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 분석과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