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면담·전화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면담·전화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교권보호 추진방안은 지난달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사 보호에 대한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교육감은 보다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 2학기부터 원하는 유·초·중·고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3~4개월간 민원 사전예약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 윤석만 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과장)은 "병원 진료 예약처럼 민원인이 상담을 희망하는 일시와 내용을 적어 앱에 신청하면 관리자가 승인 후 그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일반 민원의 경우 챗봇을 활용한다. 교사가 악의적이고 잦은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다. 이밖에도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확대 보급해 챗봇으로 답변이 어려운 생활지도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통화할 경우 녹음이 가능한 사무실 전화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챗봇은 현재 개발 단계다. 시범 도입 시기는 빠르면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인 대기실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으로부터의 교원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거나 모든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