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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말에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취재진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느냐'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인멸한 것이 맞냐' '11억원 대여금을 받는 것을 딸과 논의했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심문절차를 주재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오는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200억원 가운데 3억원은 2015년 1월 대한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이라는 명목 하에 박 전 특검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30일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1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 측근 변호사들을 소환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박 전 특검과 딸의 사전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는데 이곳에서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대여했다. 검찰은 이를 '박 전 특검이 공모한 금품수수'로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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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