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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 살해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이날 인천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글은 게시 당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를 추적해 3시간만에 검거했다. 이후 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작성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 대한 위해 우려 등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시키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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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