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가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12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현원이 12명 미만 부서(課) 운영 현황 감찰 내용./사진=행정안전부 감찰 캡처


7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하반기 ▲인천시, 인천 강화군,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에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 ▲인천시에 '장기간 임시조직(TF) 운영 부적정 및 간부급 직위 추가 운영 주의' ▲인천시, 인천 연수구, 인천 강화군에 '한시 기구 설치 협의 부적정'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에 '농업기술센터 기구 정원 관리 부적정' ▲인천시. 인천 강화군에 '비 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등 부적정'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에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 직렬 책정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술센터 기구 정원 관리 부적정 감찰 내용./사진=행정안전부 감찰 캡처


더욱이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에 '5급 이상 전?현원 직급·직렬 불일치' ▲인천 중구, 인천 서구에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업무 분담 부적정' ▲인천시에 '구조대별 임무와 기능 구분 모호'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인천 옹진군에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에 '인천시 및 관할 구·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인천시, 인천 강화군, 인천 동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에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비 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등 부적정 감찰 내용./사진=행정안전부 감찰 캡처


이에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별정직·일반직 복수 직렬 책정 부적정 감찰 내용./사진=행정안전부 감찰 캡처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감찰 내용./사진=행정안전부 감찰 캡처


특히 인천시 관할지인 인천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 감찰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업무 분담 부적정 감찰 내용./사진=행정안전부 감찰 캡처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인천시 자료를 받아 공무원을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력 운영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 감찰 내용./사진=행정안전부 감찰 캡처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