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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가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12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하반기 ▲인천시, 인천 강화군,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에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 ▲인천시에 '장기간 임시조직(TF) 운영 부적정 및 간부급 직위 추가 운영 주의' ▲인천시, 인천 연수구, 인천 강화군에 '한시 기구 설치 협의 부적정'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에 '농업기술센터 기구 정원 관리 부적정' ▲인천시. 인천 강화군에 '비 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등 부적정'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에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 직렬 책정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에 '5급 이상 전?현원 직급·직렬 불일치' ▲인천 중구, 인천 서구에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업무 분담 부적정' ▲인천시에 '구조대별 임무와 기능 구분 모호'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인천 옹진군에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에 '인천시 및 관할 구·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인천시, 인천 강화군, 인천 동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에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특히 인천시 관할지인 인천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 감찰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인천시 자료를 받아 공무원을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가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12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하반기 ▲인천시, 인천 강화군,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에 '과 설치 일반요건인 정원(업무량) 기준 미준' ▲인천시에 '장기간 임시조직(TF) 운영 부적정 및 간부급 직위 추가 운영 주의' ▲인천시, 인천 연수구, 인천 강화군에 '한시 기구 설치 협의 부적정'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에 '농업기술센터 기구 정원 관리 부적정' ▲인천시. 인천 강화군에 '비 별도 파견 및 직무대리 운용 등 부적정'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에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 직렬 책정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서구에 '5급 이상 전?현원 직급·직렬 불일치' ▲인천 중구, 인천 서구에 '주민자치 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인력 업무 분담 부적정' ▲인천시에 '구조대별 임무와 기능 구분 모호'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인천 옹진군에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 도모 노력 미흡'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에 '인천시 및 관할 구·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인천시, 인천 강화군, 인천 동구,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에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인천시와 산하 자치구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특히 인천시 관할지인 인천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 감찰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인천시 자료를 받아 공무원을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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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