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대전역에서 살인 예고를 한 20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27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역에서 우대권을 발급받는 시민. /사진=뉴스1


경찰이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한 20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범행 예고글 작성자에게 이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밤10시1분쯤 유튜브 SBS 뉴스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6일) 밤 10시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르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역 인근에 경찰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하고 미국에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추적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7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소재 A씨 주거지에서 검거를 완료했다.


경찰은 A씨의 이력과 주변인을 조사하고 압수한 디지털기기를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와 구글, 메타, 트위터 등 해외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회 불안감을 일으키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력이 배치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