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지아트홀에서 진행된 빌보드 진입 기념 기자간담회에서의 신인 4인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FIFFTYFIFFTY). /사진=임한별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조정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9일 오후 3시30분 피프티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조정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열리는 것으로, 성립된다면 양측은 '화해'를 하게 되는 셈이다. 법원은 지난달 5일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한쪽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로 데뷔 4개월 만에 미국 빌모드 메인차트 '핫100'에 진입하며 '중소돌의 기적' '기적의 소녀들'이라 불렸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측은 6월 정산자료 제공 불투명, 건강관리 의무 위반,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트랙트는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멤버들을 빼가려고 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외부세력으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지목됐다. 그러나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과정 속 안성일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데뷔 4개월 만에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중소의 기적'이라고 불린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