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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배모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측근인 배씨는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8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중요성, 대중 관심이 큰 사안과 선거 파급효과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배씨는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공무수행 중 후보자(이 대표) 가족을 위한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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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