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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인천 중구 감사 결과 체육회에 9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상반기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 미준수 (홍보체육실) ▲지방보조금 지출 절차 미준수 ▲중구 체육회 내부 규정 마련 미준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경영 관련 정보 공시 소홀 ▲지방 보조사업 관리통장 관리 소홀 ▲체크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미이행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시행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미가입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합기도 종목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비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애초 사업계획보다 자부담금을 적게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며, 중구 홍보체육실에서는 자부담금 집행 비율을 미준수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누락 ▲기존 통장 잔액이 0원이 아님에도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 누락 ▲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내규를 제정하였으나, 2019년과 2021년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교육을 한 2020년에는 결과 보고 누락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19개의 체크카드 포인트 182,266원을 현재까지 세입 조치 누락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험에 가입 누락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인천 중구 체육회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인천 중구 관할지인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구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인천 중구에 자료를 받아 체육회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인천 중구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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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