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경기 안양시 감사 결과 체육회에 35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하반기 ▲무급휴가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물품관리 소홀 및 정기재물조사 미시행 ▲물품구입 시 관내 업체 선정 소홀 ▲예산편성 부적정 ▲장애인 체육회 사무규정 개정 부적정 등 3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8년 9월 1월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자체 규정 정비 소홀 ▲이사회, 예산 집행명세, 외부 평가 등의 주요 사항들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위원을 위촉 ▲운동부 단원, 장애인체육선수단 관리와 임용 관련 업무를 소홀 ▲채용업무 종료 후에도 채용서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관 ▲무급휴가 사용 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2건)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 근무상황부 및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복무 관리를 소홀▲보조금 정산 지연 및 증빙서류 미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 적립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3명) ▲사무국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과다 산정하여 운용을 부적절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착오 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어 환수 및 추급 처분(15명) ▲용역계약 체결 시, 소액 수의 견적 제출 공고를 통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금액을 나누어 1인 수의계약 체결 ▲물품관리 업무 소홀 및 재물조사 미시행 ▲무상대부 공용차량의 불용처분 미시행으로 보험료, 자동차세 등 예산을 낭비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안양시 체육회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경기 안양시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안양시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안양시에 자료를 받아 체육회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안양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 안양시 감사 결과 체육회에 35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하반기 ▲무급휴가 사용 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물품관리 소홀 및 정기재물조사 미시행 ▲물품구입 시 관내 업체 선정 소홀 ▲예산편성 부적정 ▲장애인 체육회 사무규정 개정 부적정 등 3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8년 9월 1월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자체 규정 정비 소홀 ▲이사회, 예산 집행명세, 외부 평가 등의 주요 사항들을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저해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위원을 위촉 ▲운동부 단원, 장애인체육선수단 관리와 임용 관련 업무를 소홀 ▲채용업무 종료 후에도 채용서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관 ▲무급휴가 사용 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례(2건)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 시 근무상황부 및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복무 관리를 소홀▲보조금 정산 지연 및 증빙서류 미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 적립금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3명) ▲사무국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을 과다 산정하여 운용을 부적절 ▲퇴직금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착오 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어 환수 및 추급 처분(15명) ▲용역계약 체결 시, 소액 수의 견적 제출 공고를 통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금액을 나누어 1인 수의계약 체결 ▲물품관리 업무 소홀 및 재물조사 미시행 ▲무상대부 공용차량의 불용처분 미시행으로 보험료, 자동차세 등 예산을 낭비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안양시 체육회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경기 안양시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안양시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안양시에 자료를 받아 체육회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안양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양=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