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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장 폐수 유출 등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적시한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최종 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폐수가 아니다"라며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으로 대산공장 설비 간 사용 중인 용수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를 공장 밖의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것처럼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팀장 어인성 환경범죄조사부장)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전·현직 임직원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고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다"며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회사가 사용했다"며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됐다고 했지만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검찰의 의문 제기 후 2022년 12월 실사한 세 차례 측정 결과 해당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HD현대오일뱅크 주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를 문제없이 재활용해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 및 검찰수사에 협조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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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