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2학기부터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1


교사들이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 마련될 예정인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상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고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압수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