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받은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운정 김종필 추모 사진전에서 개회사를 하는 정 의원. /사진=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받은 정진석 의원(국민의힘·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 판사는 지난 10일 정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분히 감정 섞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이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정 의원에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