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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5개월여 동안 단속을 벌여 수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건의 속도위반 차량을 확인했다.
해당 도로는 지난 5월11일께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시속 30㎞ 기준으로 도로 위 승용차를 단속해 6500건의 속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운전자들은 7만원에서 1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실수 잘못 징수한 금액은 총 4억5000만원 이상이다.
현재 연수경찰서는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시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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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