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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대부분이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 16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95.7%가 판매 준수사항을 1건 이상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21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4만3731곳 중 2.4%에 해당하는 105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인데 1건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30곳(4.3%)에 그쳤다.
조사 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994곳)를 차지했다. 나머지(56곳)는 3대 편의점 이외 편의점이었다. 조사원은 심야시간대(오전 1~6시) 판매업소를 방문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점포에서 야간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일 목적으로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이 아니어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 등 13개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조사 결과 약사법상 동일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돼 있어 2개 이상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3대 편의점의 46.1%(458곳)에서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로 판매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것이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전체의 49.1%(516곳)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동일품목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로 판매한 업소는 46.5%(488곳)으로 집계됐다.
안전상비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업소는 9.7%(102곳)로 나타났다. 표시된 가격 정보가 실제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86곳)로 확인됐다.
1050곳 중 13개 품목을 모두 갖춘 곳은 4.9%(52곳)에 불과했다. 10개 이상 품목을 구비한곳은 26.7%(312개)였다. 판매업소 1곳당 구비품목은 평균 8.2개로 집계됐다.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은 4.7%인 49곳이었다. 지난해 21곳(2.1%)보다 133% 증가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만385곳에서 지난해 6월 4만3657곳으로 114% 늘었다.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22년 537억원으로 248% 늘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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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