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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북구청 공무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구청 공무원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대구 북구 검단동 검단파크골프장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를 설치한 혐의(하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펜스를 즉시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구청 측이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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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