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낸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가액만 지불하면 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임대인에게 준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차액만 잔금으로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의 대규모 전세금이 미반환된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세입자 보호 방안의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임대인에게 낸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가액만 지불하면 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낙찰가액 전부를 지불한 뒤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해 자금 부담이 컸다.


다만 해당 주택에 다른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이 같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전세금 중에서 세입자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만 낙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