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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를 여론 조작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이날 오전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한 신병 처리 개입 여부에 대해 "이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국방부 조사 본부의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댓글 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와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이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재판을 마친 뒤 김 전 장관은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판결 내용 다 들었지 않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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