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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그동안 관련 시행령이 없어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보호자의 명단을 받아볼 수 없었다. 출생 후 1개원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선 임시신생아번호를 발급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이 임시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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