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가 21일 여야의 입장 차이로 파행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시한 안에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가 21일 여야의 입장차이로 파행됐다. 과방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문자를 통해 "금일 전체 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10시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과방위 소회의실에 모여 약 40분 동안 자체적으로 회의했다.

조승래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회의에서 "당초 21일 인사청문회로 합의가 됐는데 여야 협의 번복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당겨 18일에 하고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며 일정 변경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중 박성중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들어와 여야 간사 사이 고성도 오갔다. 조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 감정을 자극하려고 들어온 거냐"며 "나가라"라고 하자 박 의원은 "명령하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국회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하지만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 반발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안에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16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5차례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