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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현역 흉기 난동'과 관련해 검찰이가 뇌사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고액의 치료비 지급을 병원에 보증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메시지를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 검찰이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 보증했다. 그 액수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하면 특별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행인 5명을 자동차로 치고 백화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9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6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여성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6일 입원 13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사회관계통신망(SNS) 페이스북에 올리며 뇌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피해 학생이 들어놓은 보험은 없는 상태인데다 최원종과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민사재판이 진행된다.
최원종의 경우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 종료될지 미지수다.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최원종이 가진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치료비 지원 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 수준으로 한 달 정도 연명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될 경우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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