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3000만원씩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실제 국회의원 19명에게 돈 봉투 300만원씩을 건넨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해당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