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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30대 남편 A씨(39)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전 2시20분쯤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인 아내 B씨(34)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지켜보게 해 아동 C양(5)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딸 C양을 안고 있는 B씨에게 "다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A씨와 B씨는 약 4년 전 이혼했지만 자녀 양육 문제로 사건 당일까지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한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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