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2년 선고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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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5월4일 오전 2시2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왕복 8차선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SUV와 경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광산경찰서에 자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다. 그는 이 사고 전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었고 광주경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A씨를 경찰에서 파면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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