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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부사관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행정보급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강원 속초에서 같은 부대 후배 부사관 20대 B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들게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워 이동하는 중 남편과의 성관계 등 성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또 그는 B씨의 신체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과 보직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합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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