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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청구설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명계이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는 외통수다. 이미 방탄과 관련해 저희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6월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그 선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친명계인 민형배 의원이 투표 거부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이 개정돼 투표 불성립이 되면 다음 본회의에 계속 상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노리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할 때 퇴장하지 않고 앉아 있는 의원들, 즉 수박(겉과 속이 다름, 강성 지지층이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은어)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며 "수박 감별을 위한 투표 거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조사 날짜는 변호인을 통해 조율한다"며 "그런데 대표실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다음주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다고 한다"고 쳬계적이지 못한 절차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 현재로서는 이걸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기엔 조금 뭐하다(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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