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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회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가 8월23일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에는 교원의 민원 거부 권한과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 조치와 중대 조치사항(학급교체·전학·퇴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수업 도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를 받을 시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권회복 방안이 교실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행위를 막는 데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선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사회적 논쟁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권회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설문 링크 ☞ https://www.moneys.co.kr/mwPoll.html
- 칭찬과 보상, 동기 부여 만으로 충분하다
- 학교생활기록부 벌점 강화 등 간접 페널티를 줘야 한다
- 교권침해 한 학생에게 청소, 운동 등 벌칙을 줘도 된다
- 심각한 문제행동 시 때리는 체벌을 가해도 된다
-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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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